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1 문송이의 경제신문읽기-재창업 3년→1년 단축, 뭐가 달라지나? (성실경영평가·지원조건 총정리) 오늘자 경제신문을 읽다 보니, 중소벤처기업부가 동종업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.핵심은 간단합니다.예전에는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‘신규 창업’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,이제는 1년만 지나면 재창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👉 그렇다면왜 이런 정책이 나왔고실제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?정리해 보겠습니다.1️⃣ 왜 바꾸는 걸까요? (개정 취지)정부의 의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.“실패 경험은 자산이다.”기존에는 창업 실패 이후 동일 업종 재도전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지만,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경험이 단절되고 시장 감각이 떨.. 2026. 4. 20. 이전 1 다음